[서울고법 판결]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6-08-05 18:10:07
서울고등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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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와 달리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무제한의 해지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따라서도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관리단)가 피고(건설공제조합)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신탁사업의 종료로 보증채권자 지위가 신탁회사로부터 위탁자(원고)로 승계되었고 이러한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없어 하자보수보증약관 제5조(이하‘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법률적 쟁점은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서면으로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다.(적극)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조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하자보수보증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고객인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부담하는 위험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단지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인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보증 혜택을 상실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줌이다.

또한, 피고가 계약 시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는 서류에 의할 때,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가 신탁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탁사업 종료 시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될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조항은 1997. 6. 4. 약관 개정 당시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적용 사례도 거의 없었던 조항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위험 증가분을 반영한 보증료 조정, 증가된 위험에 대한 면책 등과 같은 규정을 둘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은 일률적으로 보증서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와 달리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무제한의 해지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따라서도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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