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이제 아빠와 같은 성(姓)을 가졌어요"

탈북여성이 한국에 정착해 혼인을 하고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한국인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 기사입력:2025-04-28 09:01:03
경북 김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로이슈 DB).

경북 김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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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주지방법원의 친양자 입양 인용 심판을 이끌어내며,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이 정서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의 배경) C씨는 북한을 탈출해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던 시절 중국 국적 남성과 사이에서 B를 출산했으나, 해당 남성과는 결별하며 B는 사실상 어머니 C씨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

이후 C씨는 대한민국에서 A씨와 만나 혼인했고,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으로 정착하며 일상을 함께해왔다. B는 성장 과정에서 A씨의 따뜻한 보호속에 자라며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해왔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A씨와 성(姓)이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B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있도록 자신과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친양자 입양을 결심했다.

하지만 절차상 복잡한 입양심판 과정을 앞두고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공단은 A씨(청구인)를 대리해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B가 A씨의 보호 아래 가족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가족 형태를 형성하고자 친양자로의 입양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특히 B의 친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지 모르는 친부로 인해 가족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최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B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A씨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친양자 입양을 허가했다. 법원의 이 같은 심판으로 B는 법적으로도 A씨와 C씨의 자녀가 된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우만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제도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며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이들도 법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판결(결정, 심판)정본을 받은 원고(신청인 또는 청구인)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확정증명서는 해당법원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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