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많은 사회복무요원의 눈물로 만든 괴롭힘 금지법을 허울 뿐인 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전국 6만 사회복무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불합리한 제도와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다. 2023년 4월 30일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이후로, 매년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25년 4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영등포구 소재) 앞에서 '제3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괴롭힘 피해 증언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의 의미 및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사회복무요원들의 현장 증언, 이미소 노무사(직장갑질119법률스텝)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실태 지적 및 개선방안,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사회복무제도 개선 및 점진적 축소 및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여기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연대발언, 양현준 사회복무요원 복무예정자(대학생)의 당사자 발언도 있었다. 상징행동으로 대선으로 가는 사회복무요원의 이야기(퍼포먼스)가 펼쳐졌다.
2024년 5월 1일부터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현장 실습생 괴롭힘 금지(직업교육훈련촉진법) 다음으로 제정된 세 번째 괴롭힘 금지법(병역법)이다.
그러나 시행 1주년을 앞둔 지금, 법이 적용됨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직이나 퇴사가 없는 사회복무제도의 특성상 신고가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폐쇄적 조직 문화로 인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오산시에 있는 사설 요양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 3월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했다.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그에게는 장시간 허리와 어깨를 불안정한 상태에서 요양원 업무가 치명적이다. 이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요양원의 차별 대우가 시작됐다.
그는 어깨 질환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했고, 도수치료비만 100만 원 이상 지출해야했다. 겸직도 어렵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만 받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회당 10만원이 넘는 도수치료비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요양원은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없는 A씨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며 괴롭혔고,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달리 복도 중간 휠체어와 보행 기구 사이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지정석이라며 그 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했다. 병무청 면담도 진행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괴롭힘 신고만을 막을 뿐이었다.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복무하는 B씨는 괴롭힘 금지 적용 범위의 문제를 겪은 당사자이다. 그는 작년 9월부터 11일까지 경비반장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는 것. 고민 끝에 복무기관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복무기관은 그냥 넘어가자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고,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고소하라"고 떠넘기기까지 했다. 결국 그는 경비반장을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과 복무기관은 B씨가 겪은 일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경비반장이 복무기관인 병원 소속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괴롭힘 금지의 적용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병역법의 한계이기 때문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재지정 사유도 안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병무청은 "재지정 안 되는 사유도 아니지만, 되는 사유도 아니다."라면서 재지정을 거부했고, 지난 1월 언론 인터뷰 이후에야 "재지정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부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C씨는 소집해제가 되고 나서야 노동조합에 제보를 할 수 있었다. 복무기관에서 당한 부조리를 올렸다는 이유로 복무연장 처분을 받을 뻔했기 때문이다. 그가 복무하는 기관은 자리를 비우지 말라며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복무기관의 실장은 "마려우면 바지에다 용변봐라"고 모욕적인 말도 했다는 것이다. 여름에는 땡볕 아래 에어컨도 없는 초소에서 근무할 것을 강제받았다. 에어컨이 있는 초소가 없는 것도 아닌데, 1평 남짓한 초소에서 복무하느라 지나가는 시민이 걱정해줄 정도였다는 것.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이 외에도 많은 제보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남은 복무기간 동안 어려움을 더 겪을 것을 두려워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며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설문조사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본 설문은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약속드린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설문조사의 내용을 복무기관에 공유하거나, 예고없이 현장 방문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병무청과 복무기관이 괴롭힘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는 대신 신고를 막으려고 무마하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실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소 노무사(직장갑질119 법률스텝)는 "복무기관 변경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괴롭힘 보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는 방법과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반복성·지속성 요건이 복무관리규정에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도 근거가 없기에 하루빨리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소송을 대리해온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사회복무제도는 반인권적이고 국제노동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사회복무제도는 노동력 공급을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는 청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며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설(청년유니온 위원장) 위원장은 "사회복무제도는 청년들의 삶과 권리를 제한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증언, 전문가의 제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요구는 우리 사회가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청년 노동의 현실이다. 국가는 이를 귀담아야 할 것"이라고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연대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 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대통령 선거 5대 요구안으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보호 범위 확대 ▲4급판정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 부여 ▲복무기관 재지정 직접 신청 및 전산화 ▲사회복무요언 중식비 인상 및 식대 현실화 ▲겸직 제도 신고제 전환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위원장(노무사)은 "30주년이 넘은 사회복무제도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대통령 후보들은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투표 도장 마크를 들어 올리는 상징행동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괴롭힘 금지 시행 1주년… 괴롭힘 여전
기사입력:2025-04-27 1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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