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경찰서, 픽시자전거 안전 강화 민·관·학 간담회

기사입력:2025-04-25 17:02:51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서장 하재철)은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4월 25일 오후 2시 경찰서 내에서 픽시자전거 안전 강화 '민·관·학'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고 무리지어 고속으로 주행하거나, 묘기를 부리는 등 청소년들의 위험행위가 유행처럼 확산됨에 따라,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으며, 이용자인 청소년들 대부분 헬맷 등 인명보호 장구 없이 이용하기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해 학교·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강서경찰서, 부산강서구청, 부산시교육청, 부산북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강서구 내 초·중·고교 등 학교와 학부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지역주민과 구의회 등이 모두 참여했다.

하재철 부산강서경찰서장은 “학교와 어린이·청소년의 픽시자전거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강서구민과 한마음 한뜻을 모아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픽시자전거(Fixed-gear bike)는 하나의 기어만을 사용해 축과 톱니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기어 자전거를 지칭하며 핸들 부분에 각종레버가 없다. 관렵 법령 상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한다. 인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하고, 도로주행은 가능하나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규정]
▸ 자전거도로 인도주행시 ⇒ 도로교통법 제13조 통행구분위반에 해당
▸지그재그 도로주행시 ⇒ 제48조 안전운전 의무위반
▸대열운행하며 위험행위시 ⇒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 금지
▸기타 중침,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위반은 모두 적용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4.22 ▼11.20
코스닥 716.94 ▼9.52
코스피200 338.21 ▼0.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10,000 ▲317,000
비트코인캐시 519,500 ▲500
이더리움 2,59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150 ▲40
리플 3,230 ▲5
이오스 991 ▲4
퀀텀 3,12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67,000 ▲317,000
이더리움 2,59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130 ▼20
메탈 1,211 ▲1
리스크 769 ▲2
리플 3,229 ▲4
에이다 1,009 ▲3
스팀 21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6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520,500 ▲2,000
이더리움 2,59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190 0
리플 3,231 ▲5
퀀텀 3,124 ▼16
이오타 3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