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기사입력:2025-04-25 16:43:37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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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거나 이와 같이 남은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재판장 류경진)은 2024년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린 과실로 그 화분을 소훼시켰다는 형법상 실화의 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거나 이와 같이 남은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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