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

기사입력:2025-04-25 09:00:00
사진=정덕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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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을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을 검토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해도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피해를 입은 학생으로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이러한 조치가 다소 미약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학폭형사고소와 더불어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하려는 경우,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진다.

예컨대 피해학생에 대해 헛소문을 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를, 협박 등을 통해 물건이나 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여럿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등 특수죄를 적용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학폭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연령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심각한 사안일 경우, 소년원 입소 처분이 가능하다.

나아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입은 정신적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폭력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입은 피해에 대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내지 소견서, 심리상담 내역, 치료비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해볼 수 있다.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가해학생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소송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합의금이 더 클 수 있어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윤강 정덕교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 그 이상으로 가해학생과 철저히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해줄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상, 민사상 절차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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