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우자 둔기로 가격하고 목졸라 사망케 한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기사입력:2025-04-24 17:43:59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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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5. 4. 24. 선고 2025도117 판결).

피고인은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대형로펌(김·장) 소속 미국변호사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3.경 결혼 무렵부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2018.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고, 2019.경부터는 자녀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도록 시키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과 별거를 시작하고 2023. 11.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2023. 12. 3. 오후 5시 56분경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가 딸의 옷도 챙겨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 쇼크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고합1195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도구는 몰수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성격적·정신질환적 요인이나 그 밖의 요인 등으로 인하여 극히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거나 피해자 측 요인으로 인하여 촉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양형요소 중 “계획적 살인 범행”, “피해자 유발”, “심신미약”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이나마 살인 자체는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횟수만도 최소 25회 이상이다. 즉, 피고인은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고통은 이 사건 녹음파일 속에서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 소리의 크기나 길이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가며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모습을 듣게 만든 것인데, 그러한 범행 현장 자체가 참혹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끝낸 다음 30분이상 방치해 둔 채 119신도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노1565 판결)은 검사의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 범죄사실의 증명, 심신장애 관련 상고이유와 증거능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또 치료감호 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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