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5-04-24 17:23:56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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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B 피고인에게 받은 뇌물이 업무추진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시행사 대표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 조합장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뇌물공여 범행 일체를 자수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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