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기사입력:2025-04-24 17:15:04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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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다른 판결의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1년 12월 29 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수용재결이 사후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판결"이란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의 판단은 따라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다른 판결의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세 경정 등에 관한 권한을 서귀포시장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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