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기사입력:2025-04-23 17:52:13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2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으며,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5.42 ▲16.56
코스닥 726.46 ▲7.05
코스피200 339.06 ▲1.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712,000 ▼495,000
비트코인캐시 524,000 ▼3,500
이더리움 2,57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4,100 ▼180
리플 3,217 ▼42
이오스 976 ▼18
퀀텀 3,126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05,000 ▼466,000
이더리움 2,57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4,110 ▼160
메탈 1,210 ▼5
리스크 766 ▼5
리플 3,221 ▼39
에이다 1,000 ▼7
스팀 21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750,000 ▼520,000
비트코인캐시 525,000 ▼2,500
이더리움 2,58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150 ▼250
리플 3,218 ▼44
퀀텀 3,194 0
이오타 299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