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와함께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04-23 1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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