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입력:2025-04-23 17:42:5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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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안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권향엽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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