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청구 소송,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기사입력:2025-04-23 09:00:00
류한빈 변호사

류한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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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 속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심정에는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륜은 민법상 부부에게 주어진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51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근거로 한다.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불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불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방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성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속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함께 찍은 사진, SNS 게시글,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가 활용된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필수다. 이름뿐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하며,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나 송달보조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인적사항 확보가 예전보다 까다로워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실무상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다만 불륜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위자료 청구는 시기를 놓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과거에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서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이미 용인된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법적 대응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류한빈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 감정적으로 용서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법원은 철저히 증거 중심으로 사실을 따지기 때문에, 냉정한 태도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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