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씨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유튜브채널 영상제작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검찰이 구형한 566만6703원(이 사건 컨텐츠 범행 수익금)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들은 2024. 6. 4.경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작업실에서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해 운영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신이 몰랐던 7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다수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화면에 노출했다. 사실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는 이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했다.
피고인들은 다음날 「이 사건 가해자 M, 당신이 꼭 알야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M의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전 직장주소 등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가해자들아 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단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 L의 이름과 얼굴 사진, 피해자 N(개명전 이름 O)의 얼굴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피고인들은 2024. 6. 6.경 「이 사건 3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의 주범인 P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 P의 이름 등을 화면에 노출하고 부부인 피해자들의 가족사진 및 차량사진, 피해자 Q의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피고인들은 다음날 「이 사건 4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N의 개명전 이름인 O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피고인들은 2024. 6. 8.경 「이 사건 6번째 가해자 S,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 2024. 6. 10.경 「이 사건 7번째 가해자 T,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 2024. 6. 13.경 「이 사건 담당경찰관 U, 당신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2024. 6. 16.경 「총정리 이 사건, 그날의 12가지 진실, 피해자 W, X, Y, Z, AA, AB, AC」, 2024. 6. 21.경 「가해자 AD, 하필 결혼직전에...」,2024. 6. 27.경 「여중생사건 가해자들 최신 근황」, 2024. 6. 29.경 「집단 성폭행 사건의 원흉인 AF는」이라는 각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을 화면에 노출했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S, T나 W 등 7명도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는 2024. 6. 5.경 범행, 2024. 6. 7.경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의 영상으로 성폭행범으로 오인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낙인과 해고, 이혼 등 실질적 불이익을 입은 사람도 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 왜곡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영상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는 정의 구현이나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이버 레커'유튜버의 전형적인 형태와 같이 타인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여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구된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 내지 공탁(피고인 A 4,260만 원, 피고인 B 1,500만 원)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들이 많다.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1회 경미한 벌금형을, 피고인 B역시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3년
기사입력:2025-04-22 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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