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아들 특혜채용'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2025-04-21 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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