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타인 미술작품 모방 제작 및 전시 저작권법위반 '집유'

기사입력:2025-04-21 08:38:19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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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025. 4. 16.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해 벽화를 제작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화가)와 의뢰한 벽화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시한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벽화제작자인 피고인 A는 2022. 9.경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B는 위 벽화를 2023. 10. 14.경부터 2024. 7. 24.경까지 음식점에 전시했다.

위 벽화가 자신의 미술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저작물은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배경으로 사용됐고, 2022. 2.경 기사를 통해 피해자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보도되기도 했다. 네이버 등에서도 이 사건 저적물을 쉽게 찾아 볼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자료를 수집했고 6-7년 전쯤에 피해자가 호랑이 작품으로 유명해진 것은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작품과 팝아트 작품을 참고해서 이 사건 벽화를 그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 사건 벽화를 그렸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역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 사건 벽화를 지속적으로 전시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 A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미술작품에 의거하여 이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위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위 벽화를 전시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면증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제까지 이종범죄로 인한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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