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전의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어 매 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의 작성(제65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제71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ㆍ토론회(제82조의2), 정책토론회(제82조의3), 신문광고(제69조), 방송광고(제70조)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후보자에 의한 선거사무소 설치(제61조), 선거사무원 선임(제62조), 현수막 게시(제67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79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제91조)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은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통이 가능하기는 하나, 유권자와 현장에서 상호 교감하고 그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계기로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 기존의 다수대표제에서 국회 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들도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대의제 체제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는 더욱이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비례대표 후보자들이나 추천정당에 부여될 필요가 커진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고려(헌재 2015헌마509 결정)한 “대표 연설ㆍ대담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춘생의원측은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특정 지역구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그 정당은 그 지역구에 해당 정당 소속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 1인을 대표 연설ㆍ대담자로 등록할 수 있다.(안 제79조의2제1항).
또한, 대표 연설ㆍ대담자의 등록은 정당추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준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안 제79조의2제2항 및 제4항).
이와함께 대표 연설ㆍ대담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7조(현수막),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를 적용함에 있어 정당추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본다.(안 제79조의2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18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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