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항의하다 흉기나 발로 피해자의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3.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8. 17. 오전 8시 55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위 3XX호의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소음문제로 불만을 품고 그곳 공사책임자인 K에게 항의하다가 격분해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왔다.
이를 본 K가 3XX호로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거나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출입문 전자도어락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81만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흉기로 출입문 전자도어락을 부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출입문 전자도어락을 부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아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측에서 112신고를 했는데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 란 및 종결내용란에 ‘옆집에서 남자가 흉기를 들고 밖에서 문을 다 찍어놓았다 또는 흉기로 도어락을 찍어 손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흉기의 손잡이 앞쪽 부분에는 상당한 강도의 외력에 의해 편평한 바닥에 찍히거나 눌린듯한 모습이 확인 되는 점,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이외에 그 흉기를 집어들거나 사용했던 다른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배척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손괴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식이나 도구의 위험성이 꽤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물적 손해 외에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공사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다소 고려할 점이 있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피해자 측도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생활형편에 고려할 점이 있기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그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 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옆집 공사소음 격분 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기사입력:2025-04-17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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