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9일,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10명)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해금 회복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각 수차례에 걸쳐 금원(1억5363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한편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또는 누범기간(출소후 3년 이내) 중에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과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4.경 오후 9시 26분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20대·남)에게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사기꾼이 사용한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고, 계좌명의자와 이야기를 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5.까지 총 47회에 걸쳐 2,3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3. 3. 22. 환전사기 관련 게시글의 댓글로 "환전사기 일들을 많이 해결해 봤다"라는 내용을 게시했고, 불상자에게 포인트 환전을 빌미로 11회에 걸쳐 1,185만 원을 송금해 편취당한 시실이 있는 피해자 H로부터 연락을 받고 "작업비를 먼저 송금해주면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를 정지한 뒤,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2,7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구제를 하고 싶다'는 게시글에 '자세한 상담 도와 드리겠다'는 댓글을 단 피고인에게 연락온 피해자 L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당한 채팅앱 환전 사기의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압류를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경부터 2023. 4. 20.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3. 6. 16. 오후 8시 47분경 '코인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하는데, 그러러면 3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입금하면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합계 11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3. 8. 16.경 피해자로부터 로맨스스캠 피해금 회복에 관한 경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 R에게 피해금을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3. 4. 1.경 "신고수임료로 80만 원이 필요하다. 사기계좌와 연관된 피해자들이 많으니 지급정지를 먼저 풀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했다. 2023. 4. 3.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3. 9.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3. 11. 1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1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어 피해자 A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G를 기망해 2024. 11.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에 '사기상담소'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연락온 피해자 AH에게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3. 9.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을 기망해 2023. 11. 10.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84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3. 12. 6. 오후 11시경 거창군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2023. 12. 22. 오전 4시 30분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일로 피해자(40대·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까지 끌고 간 후 폭행했다. 계속해 피해자가 "너 사람도 때리냐. 관계를 빨리 정리하자"며 기존 채무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자,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의 타박상과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기사입력:2025-04-17 1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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