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 형사 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4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이자 동해사무소 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영풍 석포제련소 동해사무소 환경관리팀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주식회사 영풍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1.경 석포제련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15KW×2)을 설치해 2019. 6. 30.경까지, 저장시설(140㎥×6)을 2001. 12. 31.경 2기, 2003. 7. 1.경 2기, 2007. 12. 31.경 2기를 각 설치해 2019. 6. 30.까지, 위 각 배출시설을 사용했음에도 위 배출시설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했다.
피고인 B는 1일 1일 1,6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제2종 사업장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우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12. 25.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위 석포제련소 TSL 2공정 저장조(1,261.87㎥)에 설치된 슬래그를 냉각하기 위해 우수를 용수로 사용했음에도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영풍은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영풍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롤크라셔에 투입되기 전 아연 정광 중 일부는 물리적인 충격 또는 압력을 가하여만 분말로 변경될 수 있는 상태이고, 기계의 명칭인 크라셔(Crusher)가 ‘분쇄기’라는 뜻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수분에 의해 일시적으로 뭉쳐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총 30KW의 동력을 가하는 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저장시설은 배소로에 투입하기 전 하루 아연 정광 작업량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저장시설을 아연 정광이 지나가는 통로나 아연 정광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장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신고 목적에 전체 시설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 사건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의 설치시기와 피고인 A의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이 사건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이 신고가 필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 환경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행으로 환경에 미친 악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 집진시설을 설치했으며 우수용수배관을 철거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벌금형
기사입력:2025-04-15 0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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