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외제차 빼앗고 감금 폭행한 20대,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5-04-11 17:08:10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에게 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한 뒤 폭행하고 감금해 억대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감금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도 오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50대 B씨의 벤츠 차량에 다가가 대리운전기사 행사를 하며 B씨 차량을 운전해 인근 교회에 주차한 뒤 잠들어있던 B씨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고 노끈으로 결박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1억1천만원짜리 차량과 1천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등 총 1억2천여만원을 강탈했으며, B씨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약 18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A씨는 B씨에게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24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감금됐던 B씨가 달아나면서 발각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8.00 ▲50.25
코스닥 798.60 ▲14.54
코스피200 431.25 ▲6.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0,000 ▲196,000
비트코인캐시 798,500 ▲18,000
이더리움 5,105,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8,630 ▲220
리플 4,253 ▲23
퀀텀 2,918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1,000 ▲258,000
이더리움 5,105,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28,650 ▲250
메탈 1,015 ▲7
리스크 578 ▲5
리플 4,253 ▲26
에이다 1,038 ▲9
스팀 1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800,500 ▲19,500
이더리움 5,10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8,610 ▲210
리플 4,254 ▲21
퀀텀 2,890 0
이오타 25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