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금품 훔치려다 모텔업주 살해한 살인 전과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4-10 17:19:59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잘못을 반성한다는 발언을 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범행했으며 직후에는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기도 했다.

그는 이웃 주민을 살해해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여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전과 등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음주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 이행하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47.41 ▼18.01
코스닥 715.93 ▼10.53
코스피200 337.40 ▼1.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10,000 ▼93,000
비트코인캐시 524,500 ▼3,000
이더리움 2,59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080 ▼100
리플 3,237 ▲2
이오스 993 ▲1
퀀텀 3,12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452,000 ▼205,000
이더리움 2,59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140 ▼40
메탈 1,210 ▼3
리스크 769 ▼2
리플 3,236 ▲1
에이다 1,004 ▼5
스팀 21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46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525,000 ▼3,500
이더리움 2,59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4,080 ▼110
리플 3,238 ▲2
퀀텀 3,124 0
이오타 30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