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 촬영 유포 '집유·수강'

기사입력:2025-04-10 10:03:30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4월 4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을 촬영해 처가와 자녀 등에 유포하거나 협박해 이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50대·여)는 부부였다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한 사이이다. 피해자 D(50대·여)는 피해자 C의 지인이다.

피고인 B는 2022. 6. 2.경 피고인 A(2022. 9. 22. 벌금 50만 원 확정)와 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C의 불륜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피고인과 A는 2022. 6. 2. 저녁경 대구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C가 피해자 D 등과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피해자 등 일행이 위 식당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자 차량을 타고 뒤따라갔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2022. 6. 3. 오전 1시 54분경 대구 북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인 2층 ○○○호의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공동현관문을 통해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 B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주거지 내의 소리를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층 계단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공동현관문 지붕을 밟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A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차량으로 들어가 대기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들어간 후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한 상태로 F의 중요부위를 손으로 잡고 잠든 모습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성적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피고인 A는 2022. 6. 3. 오전 2시 28분경 피해자 C의 언니 G 등 C의 친정식구 6명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했다. 또 2022. 6. 11.경 위 동영상을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딸과 아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했다. 이어 2022. 7.경 피고인의 남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3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

피고인은 2023. 8. 31. 오후 4시 30분경 피해자 C의 아들에게 전화해 “엄마한테 만나자고 전해라,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해라”라고 하여 아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내부 침입범죄에 대해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공모했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서로 불륜관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콘도를 빌려 여행을 하고, 배우자의 역할을 부탁하거나 수행했으며, 수억 원의 돈을 함께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등 그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이인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 B가 부산에서 대구까지 올라와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호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가담할 동기와 유인이 존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촬영물을 유포한 상대방이 다수이고, 협박의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동행한 사람은 피고인 B임에도 불구하고 K를 내세워 수사에 혼란을 준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영상을 유포한 상대방이 가족 또는 친척들로서 전파가능성이 낮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A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고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94.62 ▼25.41
코스닥 768.86 ▼20.59
코스피200 387.30 ▼3.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52,000 ▲571,000
비트코인캐시 644,500 ▲5,000
이더리움 3,523,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310
리플 3,000 ▲27
퀀텀 2,809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90,000 ▲537,000
이더리움 3,525,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23,030 ▲250
메탈 965 ▲11
리스크 566 ▲2
리플 3,001 ▲22
에이다 876 ▲13
스팀 1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60,000 ▲570,000
비트코인캐시 645,000 ▲5,500
이더리움 3,524,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23,040 ▲320
리플 3,001 ▲27
퀀텀 2,765 0
이오타 2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