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기사입력:2025-04-10 09:59:29
(사진제공=의정부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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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9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국민 공모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및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와 함께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집안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와 폐기물을 모두 치우고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청소해 수혜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저장 강박'은 불필요한 물건 등을 집안 가득 저장하고 버리지 못하는 행동장애로,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벌레까지 서식해 당사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하며 화재 발생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립된 환경에 놓인 1인 가구나 독거노인들의 경우 무기력함과 외로움, 불안 등으로 저장 강박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1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및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와 봉사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현장에는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김명부 팀장과 농협중앙회동두천시지부 박경섭 단장, 이용일 상패동장 등이 주거환경 개선작업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으니 더욱 의미 있는 봉사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2013년부터 실시 중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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