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4월 9일(D-55)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4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63일간)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 · 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77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벌인다.
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 발생시에는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한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법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기에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한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하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기사입력:2025-04-09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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