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08 17:31:1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학영의원측의 설명.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41.59 ▲96.03
코스닥 883.08 ▲11.05
코스피200 550.01 ▲13.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414,000 ▲89,000
비트코인캐시 772,000 ▲11,500
이더리움 5,88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3,870 ▲180
리플 3,901 ▼3
퀀텀 2,988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503,000 ▲103,000
이더리움 5,88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850 ▲110
메탈 757 ▲7
리스크 327 ▲2
리플 3,903 ▼2
에이다 979 ▲3
스팀 13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49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772,000 ▲12,000
이더리움 5,89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3,900 ▲170
리플 3,902 ▼6
퀀텀 2,961 ▲6
이오타 21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