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청장 김준휘)과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사고를 철저히 수사한 결과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경영책임자 2명, 시공사(원청) 및 관련 업체(하청) 현장소장 2명, 하청 대표 1명, 작업자 1명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화기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내부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 등에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공사 경영책임자는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 진행하면서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2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경기 화성 일차 리튬전지업체 화재사고,아르신 급성중독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힌 영풍 석포제련소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세번째 사례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기본 안전수칙을 도외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용노동청,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사고 관련 6명 구속
기사입력:2025-04-04 1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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