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기사입력:2025-04-04 17:04:06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툼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졌고 동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파출소에 도착한 뒤 휴대전화에 있던 텔레그램방이 폭파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 확인을 받아,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61.30 ▲47.90
코스닥 857.11 ▲11.58
코스피200 475.34 ▲8.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820,000 ▼242,000
비트코인캐시 883,500 ▲2,000
이더리움 6,36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9,340 ▲40
리플 4,302 ▼8
퀀텀 3,449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67,000 ▼288,000
이더리움 6,37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9,350 ▲30
메탈 1,015 ▼5
리스크 517 ▼2
리플 4,306 ▼6
에이다 1,290 ▼7
스팀 1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1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881,500 ▼500
이더리움 6,36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9,340 ▲10
리플 4,303 ▼7
퀀텀 3,441 ▲15
이오타 27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