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수사기관 사칭 6억 상당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피해금 5억 회수 기사입력:2025-04-02 17:37:06
(사진=진주경찰서)

(사진=진주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전기통신사기특별법위반(1년이상 지역, 수익금의 3~5배 벌금) 혐의로 검거·구속하고, 피해금 5억 원을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A씨(50대, 중국 국적)는 지난 3월 7일경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주시내 노상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추적끝에 3월 18일경 서울 소재 모텔에 투숙해 있는 피의자를 발견, 검거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또한 검거 현장을 수색하던 중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억 원(1억 원권 수표 5매)을 발견해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06일간 상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①수사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관련,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 전화를 받는 즉시 끊고, ②최근 유행하는 수법인 ‘카드배송 사칭 피싱’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 되었다는 전화는 모두 거짓’으로 바로 전화를 끊을 것을 강조하는 등 피싱 범죄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25.66 ▲1.29
코스닥 815.26 ▲1.16
코스피200 436.5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665,000 ▼293,000
비트코인캐시 825,000 ▼1,500
이더리움 6,43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1,100 ▲70
리플 4,324 ▲5
퀀텀 2,950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771,000 ▼224,000
이더리움 6,43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1,130 ▲40
메탈 1,026 ▲3
리스크 576 ▲2
리플 4,327 ▲6
에이다 1,311 ▼3
스팀 1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65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825,500 ▲1,000
이더리움 6,43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1,000 ▲10
리플 4,329 ▲9
퀀텀 2,931 0
이오타 28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