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염태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고,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염의원은 전했다.
(안 제31조제2항제8호,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제4호,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89조제5호의2ㆍ제5호의4,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 및 제62조제4항, 제91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제91조제3항제12호의2ㆍ제14호ㆍ제16호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02 16:01: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49.21 | ▼16.21 |
코스닥 | 715.70 | ▼10.76 |
코스피200 | 337.51 | ▼1.5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51,000 | ▼58,000 |
비트코인캐시 | 529,500 | ▲9,000 |
이더리움 | 2,60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200 | ▲40 |
리플 | 3,238 | ▲6 |
이오스 | 991 | ▲2 |
퀀텀 | 3,140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65,000 | ▼185,000 |
이더리움 | 2,60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200 | ▲50 |
메탈 | 1,212 | ▲1 |
리스크 | 770 | ▼1 |
리플 | 3,237 | ▲3 |
에이다 | 1,008 | ▼3 |
스팀 | 21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5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529,000 | ▲9,000 |
이더리움 | 2,60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240 | ▲50 |
리플 | 3,238 | ▲5 |
퀀텀 | 3,124 | ▼13 |
이오타 | 30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