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골동품 수익 미끼로 투자금 12억원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3-31 17:16: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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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고 투자금을 가상화폐,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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