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고 투자금을 가상화폐,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골동품 수익 미끼로 투자금 12억원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3-31 17:16: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161,000 | ▲784,000 |
| 비트코인캐시 | 723,500 | ▲7,500 |
| 이더리움 | 4,941,000 | ▲7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5,170 | ▲1,100 |
| 리플 | 3,303 | ▲17 |
| 퀀텀 | 2,732 | ▲2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172,000 | ▲824,000 |
| 이더리움 | 4,942,000 | ▲7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5,190 | ▲1,110 |
| 메탈 | 660 | ▲12 |
| 리스크 | 289 | ▲7 |
| 리플 | 3,302 | ▲15 |
| 에이다 | 808 | ▲14 |
| 스팀 | 12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280,000 | ▲800,000 |
| 비트코인캐시 | 724,000 | ▲6,500 |
| 이더리움 | 4,944,000 | ▲7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5,300 | ▲1,220 |
| 리플 | 3,306 | ▲23 |
| 퀀텀 | 2,668 | 0 |
| 이오타 | 200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