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3-26 17:41: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27,000 | ▼173,000 |
비트코인캐시 | 687,000 | ▼500 |
이더리움 | 4,015,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40 | ▼10 |
리플 | 3,790 | ▲18 |
퀀텀 | 3,103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17,000 | ▼235,000 |
이더리움 | 4,01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50 | ▼30 |
메탈 | 1,054 | ▼1 |
리스크 | 592 | ▲0 |
리플 | 3,784 | ▲12 |
에이다 | 1,004 | ▲21 |
스팀 | 19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1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686,500 | ▼2,000 |
이더리움 | 4,016,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50 | ▲10 |
리플 | 3,789 | ▲17 |
퀀텀 | 3,101 | ▲3 |
이오타 | 274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