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3-26 17:41:1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99.13 ▼91.46
코스닥 916.11 ▼22.72
코스피200 561.52 ▼12.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646,000 ▲86,000
비트코인캐시 808,500 ▲9,000
이더리움 4,39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630 ▲200
리플 2,858 ▲20
퀀텀 2,05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676,000 ▲129,000
이더리움 4,39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8,620 ▲200
메탈 540 ▲3
리스크 295 ▼3
리플 2,856 ▲15
에이다 578 0
스팀 9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75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808,500 ▲5,500
이더리움 4,39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620 ▲140
리플 2,859 ▲19
퀀텀 2,055 ▲71
이오타 1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