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층간소음 이유로 주민 살해 양민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6-09-30 16:45:39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사진=충남경찰청)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사진=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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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범행에 대해 양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밖에 없다"며 "1심에서도 수개월간 합의와 피해 보상 등을 노력해왔고, 지금도 합의를 위해 백방 노력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채 윗집으로 올라가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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