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멜파스 임시주총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소액주주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10-05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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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의 소액주주들(원고)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임주주총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반도체 제조·판매업체인 멜파스(코스닥 상장사). 원고는 멜파스 소액 주주들인 DFA PE(사모펀드)·양OO·박OO·안OO이며 이들은 피고 주식을 각 5주식 보유했다.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한성ES(대표 장OO).

멜파스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제3자(청운파트너스·강OO·김OO)가 임시주총 소집을 주도하고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비합19호로 임시의장 선임의 건(제1호), 정관 변경의 건(제2호), 기존 이사 해임의 건(제3호), 이사 선임의 건(제4호), 기존 감사 해임의 건(제5호), 감사 선임의 건(제6호)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했고, 위 법원은 임시주총의 소집을 허가했다.

피고는 2022년 10월 21일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2022년 11월 11일 오전 9시 성남시 중원구 한 건물에서 개최한다고 공시했고 임시주총은 오전 10시 44분경 종료됐다.

제3자들의 자체 지분은 5% 미만. 이외에도 제3자들은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했다. 한편 제3자가 행사한 의결권 중에는 위조한 위임장이 일부 섞여 있었다.

피고가 2022년 11월 16일 각 안건이 가결되거나 부결되었다고 이 임시주총의 결과를 발표하자, 원고들은 임시주총을 무효화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쟁점사안) 자본시장법 147조에서 정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해 의결권에 제한됨에도 의결권이 행사됐는지 여부.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406845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제1, 2호 안건 전부 및 제4호 안건 중 부결된 안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나23329, 2024나23336(병합), 2024나30105(공동소송참가)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방어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2024. 5. 2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주주가 특정 주주총회를 위해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도록 하거나 자본시장법 152조에 따라 의결권권유자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참가인 측 주주들의 위임장을 파기하고 기존 위임장의 찬반표시와 다르게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임의로 위조한 위임장에 따라 이 사건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주총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기재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임시주총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위조된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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