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군사령부가 전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밝힌 가운데 1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술 도로 건설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파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 일각에서는 대북 독자 제재 필요성까지도 거론했지만, 사안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여권은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비롯한 대북 안보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 등이 제한된다.
한·미·일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을 열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의 진전을 평가하고 관련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독자제재 카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강한 반론도 개진됐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소식통은 "정 장관이 사이버 활동 제재 방안에 '대노' 수준으로 반응했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 추진 여부에 대해 이날 언론 안내문을 통해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