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를 위해 6인을 추가 투입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일, 이같이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구역 분리 및 관제주체 변경으로 로컬관제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혹은 상법 제61조의 보수를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관제권 전환 통보에 따라 수행하게 된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법적인 의무 없이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는 원고의 사무 또는 원고의 영업범위 내의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로 인해 피고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을 위한 의사를 가지고 피고들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를 위해 6인을 추가 투입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10-02 1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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