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집단 패싸움 끝 살인한 불법 체류 말레이시아인, '징역 12년' 선고

기사입력:2026-10-01 16:47:42
청주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살해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미등록외국인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패싸움에 가담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올해 7월 충북 음성군 대소읍 한 길거리에서 집단 패싸움을 하던 중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싸우기 전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가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해 흉기를 유기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쌍방 시비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71.35 ▲133.31
코스닥 894.29 ▲38.38
코스피200 1,104.48 ▲22.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895,000 ▲171,000
비트코인캐시 419,000 ▲2,000
이더리움 3,66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170 0
리플 2,026 0
퀀텀 1,36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856,000 ▲84,000
이더리움 3,66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160 ▼10
메탈 438 ▲1
리스크 372 ▼1
리플 2,026 0
에이다 336 ▼2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81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419,000 ▲2,000
이더리움 3,65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170 ▼50
리플 2,024 ▼1
퀀텀 1,307 0
이오타 7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