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특검팀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2026-10-02 15:34:34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2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도 특검팀은 동일한 구형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지난달 16일 법정에서 공개된 명씨와 김씨의 녹음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녹음에서 명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03.74 ▲32.39
코스닥 893.29 ▼1.00
코스피200 1,109.05 ▲4.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500,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425,800 ▼1,600
이더리움 3,71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2,330 ▼70
리플 2,074 0
퀀텀 1,36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459,000 ▼261,000
이더리움 3,70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330 ▼30
메탈 438 ▲2
리스크 371 ▼2
리플 2,073 ▲1
에이다 345 0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47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426,900 ▼1,100
이더리움 3,70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50 ▼40
리플 2,074 ▼1
퀀텀 1,321 0
이오타 7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