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활동의 일환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03-19 1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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