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1035호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보험회사)가 해당 아파트와 단체보험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
-원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 1305호 소유자 C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실손)를 담보(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
피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사건 단체보험').
2020. 11. 20. 오후 4시 42분 이 사건 아파트 중 705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날 오후 6시 42분 진화가 완료됐다(이하 '이 사건 화재'). 이 사건 화재는 705호 건물 내 하층부 안방 방문과 침대 사이의 고광열적외선 조사기 부근에서 발생했고, 주변 가연물로 연소가 확대되어 안방과 거실을 전소시키고 복층 계단을 통해 상층부로 확산됐으며, 그 과정에서 같은 동 1305호 건물 내부 전체, 의류 및 이불류 등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1305호 건물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도배지 교체 및 페인트 마감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철거와 복구수리비에 소용되는 비용은 합계 9,486,531원이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1305호 건물 손해와 관련해 원고는 2021. 2. 4. 이 사건 화재보험 대물보상의 보험자로서 4,743,266원을, 피고는 2021. 4. 21. 이 사건 단체보험 화재 대물보상 보험자로서 4,743,265원을 각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4,743,266원)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705호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705호 건물 소유자의 책임을 50% 이하로 감경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2022나48877)인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9일 피고는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1305호 건물 소유자 C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1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22. 8. 9.선고 2021가소1598319, 원고 청구 기각)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단체보험 특수건물배상책임보험의 적용과 관련하여 ’705호 건물의 피보험자‘는 ’그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고, 그 외의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화재는 705호 건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고광열적외선 조사기 사용 중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705호 건물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705호 건물외의 건물‘에 해당하는 1305호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면 1305호 건물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인 705호 건물의 소유자는 705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은 1305호 건물의 소유자 C에게 이 사건 단체보험의 특수건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10억 원)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보험의 특수건물배상책임보험은 1사고당 10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인데 피해자의 손해액이 그 보상한도 범위 내의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705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4,743,266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2.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본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조, 제5조 제1항).
이 사건 단체보험은 화재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각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으므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험자에는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자로서 각 구분소유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단체보험 중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으로서,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그 소유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취지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기사입력:2025-03-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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