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
그러나,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며,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임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현재 불법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어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히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임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14 17:27: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2.03 | ▲26.26 |
코스닥 | 799.37 | ▼1.10 |
코스피200 | 432.49 | ▲4.4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806,000 | ▼966,000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500 |
이더리움 | 4,11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650 | ▲110 |
리플 | 4,080 | ▲26 |
퀀텀 | 3,119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819,000 | ▼873,000 |
이더리움 | 4,119,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650 | ▲60 |
메탈 | 1,074 | ▼6 |
리스크 | 600 | ▼1 |
리플 | 4,083 | ▲26 |
에이다 | 1,006 | ▼12 |
스팀 | 19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710,000 | ▼990,000 |
비트코인캐시 | 689,000 | ▼3,000 |
이더리움 | 4,116,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650 | ▲100 |
리플 | 4,084 | ▲34 |
퀀텀 | 3,128 | ▼14 |
이오타 | 30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