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임대료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들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기까지는 긴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명도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집주인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이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무조건 감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대차 시장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며, 대게 임대료 연체, 계약 만료 후 퇴거 거부 등의 상황에서 진행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도 이후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판결이 나와도 강제집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 변호사는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 ‘제소전화해’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제소전화해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법원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받아두는 절차를 뜻한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 할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정말 집주인만 ‘갑’일까?”
기사입력:2025-03-14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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