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아래층에 액젓·분뇨 투척 혐의 40대 여성 입건... 본인은 혐의 부인

기사입력:2025-03-13 11:44:38
아파트 현관에 뿌려진 액젓·분뇨(사진=연합뉴스)

아파트 현관에 뿌려진 액젓·분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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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투척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이후부터 A씨의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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