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안희정충남도지사, 김지은씨에게 "8천304만원 배상" 선고

기사입력:2025-03-12 16:28:22
안희정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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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 배상액 8천347만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1심은 이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고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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