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를 부당 대우한 학원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2021년 10월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이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성희롱 피해 신고 강사 부당대우한 학원장 등, '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3-11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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