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충남 서산시가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친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산시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25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27억 원이며, 시는 올해 총 80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한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기업과 가계의 담세력 약화를 고려해 이번 징수 목표를 설정했으며,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을 통한 은닉재산 발굴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반 운영 등을 추진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 부동산 분양권·법원 공탁금 등 새로운 채권 발굴을 통한 징수 자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반은 주 1회 강력한 체납 차량 단속을 전개하고, 시는 부동산·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 각종 압류 채권에 대한 신속한 추심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소액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체납세금 징수단(콜센터) 운영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이 추진된다.
시는 체납세금 징수단(콜센터)를 운영, 납부 가능성이 높은 100만 원 미만 소액·단기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체납처분 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시는 압류재산 관리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미집행된 실익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타 압류재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서산시,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세금 징수 행정 운영
기사입력:2025-03-11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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