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원부를 보여주며 법적인 설명을 다하지 않아 임차인(원고)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공인중개사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9.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19.부터,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3. 27.부터 60일이 경과한 2024. 5. 26.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A씨(원고)는 공인중개사인 B씨(피고)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것을 요청하며, ‘소유자가 변경되어 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A씨는 잠시 전출한 뒤 6일 후 원래 거주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고, 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중개로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다시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연장된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 C씨(피고)의 중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계약만기 1개월전, A씨가 위탁자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게 됐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 그리고 그들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인중개사 B씨와 C씨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신탁원부를 제시하며 그에 대한 법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아 A씨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B씨와 C씨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공제금액(2억 원) 범위 내인 7,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각 피고별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동혁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 거래 시 법적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다. 향후 유사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천지법,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하면서 설명의무 소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인정
기사입력:2025-03-11 0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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