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안마기로 3명 감전사 목욕탕 업주, "제조사가 과실 책임" 선고

기사입력:2025-03-10 17:26:10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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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 절연체가 손상돼 전기가 외부로 흐르면서 이에 감전된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면서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고,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해온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이며 증인신문 이후 결심 전 단계에서 유가족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조치원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의 여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목욕탕에 설치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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