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이승욱·이승현 판사)는 2025년 2월 18일, 탄자니아 국적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은 ‘2024. 10. 19 탄자니아에 있는 한 동성애자 클럽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다음날 5일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채 2024. 10. 26. 출국해 홍콩을 거쳐 2024. 11. 1.사전 발급 받은 비자 없이 제주에 도착해 입금심사를 받았다.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인 회의 참석을 소명하지 못했고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환을 지시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의 난민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및 제7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원고들은 난민신청을 하면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만일 원고들이 탄자니아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어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난민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받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난민신청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성애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서도 난민법 시행령 에서 정한 불회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난민 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져야 하고, 그 해당여부에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에 회부해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원고들이 실제로 동성애자인지 여부나 동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공개될 염려가 있어 이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서류에는 탄자니아 지방법원이 2024. 11. 5. 원고 3명에 대하여 발부한 체포영장(Warrant of Arrest)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번호 및 원고들의 혐의사실로 동성애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적시되어 있으며, 판사의 서명과 발부 법원의 것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 휴대전화로 위 서류의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원고들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상황,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국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불회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인 본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난민신청에 불회부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주지법, 외국인 성소수자들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위법'
기사입력:2025-03-06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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