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3-05 17:18:12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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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1억여원을 추징했다.

원심은 A씨의 특가법상 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별도 기소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을 병합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뇌물 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 B씨 등에게 여러 도움을 줬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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